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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243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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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문을 했던 자료에 이게 존재하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관련된 자료를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자료 계속 보다 보면 아까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 문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저희한테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개최해서 그동안 진행했던 내용을 저희한테 주셨는데 2021년 4월 19일에 인천광역시 시설계획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주차전용건축물은 전용 용도가 주차장이고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다른 용도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건축물이나 당 시설물은 근린생활시설이 주 용도이고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배치하는 것으로 보이는 바 검토 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조치계획에서 구에서 답변이 어떻게 됐냐면 대법원 판례에 건축허가 취소 사례는 아우디 강남센터 관련된 내용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양지주차장은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요금체계로 운영되고 24시간 모든 일반차량이 자유롭게 드나드는 주차전용건축물로써 근린생활에 부설주차장이 될 여지가 없다는 답변이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얘기한 게 양지주차장 주변에 상인 600여명의 주차난 확보 청원이 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은 여기에도 있고 저희가 요청한 자료에도 있어요. 이강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었는데 그 600여분의 주차난 확보 청원은 주차타워가 생기고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주변 분들도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주변에 아는 상인 분들 몇 분한테 여쭤봤더니 거기 주차타워 들어오면 주차장 해소되고 지금도 우리가 거기 주차장 식당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좋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는데 저도 일단 허가와 상관없이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오기 전에 주차면이 150면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건물이 들어오고 나서 134면으로 줄었어요, 현재. 134면인데 그러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자료에서 공공성 확보,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고, 양지 주변 상인 600여명이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건축 지금 허가 나가는 사항을 보면 주차면은 128면하고 그리고 50면인가요?

가설 공작물로 짓는 그쪽해서 178면이에요. 그러면 분양하려는 분양계획서를 보면 처음에는 50여개의 음식점으로 되어 있는 분양계획서에는 그 주차장까지 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최초 되어 있다가 나중에 6월에 협의할 때는 주차장까지 분양하게 되면 용적률도 문제가 있고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주차장으로 거기를 써야 하니까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것을 협의를 통해서 삭제를 했더라고요, 6월에. 일반적으로 삭제를 하게 되면 그러면 어찌됐건 50여개의 상가가 통상가로 될지 아니면 나눠질지, 20개가 될지 음식점이 들어오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50여개로 본다면 그럼 기본적으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은 차가 최소 1대씩만 해도 50대가 필요하고, 그러면 128면이라는 숫자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러면 취지로 볼 때 주변 양지주차장 주변에 상인 600여명이 주차난 확보를 위해서 청원을 했는데 기존이 134면인데 128면만 공공부문으로 확보가 된다면 기존 주차전용건축물을 올리는 데 있어서 오히려 더 역행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교통행정과장님?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