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건축과장님, 건축대수선 용도변경 허가신청서 제가 자료 가지고 있는데요. 건축주는 누군지 다 아시니까 말씀 안 드리는데 여기에 보니까 전체 개요에 보면 연면적이 있는데 연면적 합계가, 대지 면적부터 볼게요. 대지 면적이 4,639.4㎡, 건폐율이 19.9, 건축면적이 927.43㎡, 연면적 합계가 지금 8,73만 4,495㎡, 그리고 연면적 합계에서 용적률 산정으로 했을 때는 102만 3,803㎡, 이렇게 보면 그래서 용적률은 21.993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80%를 적용한다는 지금 주차장법이 있지요?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를 보면 1천㎡ 이상인 경우에는 80%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요. 원래 주차장법에서는 30%까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연면적에 따라서 30%냐 20%냐 정해지는 거 같아요, 과장님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