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오상도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오상도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와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사업성과를 극대화하여 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제정하게 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4조는 시설물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이용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주시 어촌·어항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