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위원 일단 알겠고요. 제가 이 지역, 연수동 594번지의 경우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 그 지역 상권 내에 반경, 그 중심상권 주변으로 주차장 부지가 여기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연수역 옆에 빼고는 아예 힘찬병원하고 그쪽 상권, 양지공원, 그다음에 지금 양지주차장이라고 하는 앞 상권, 옆 상권, 뒤에 힘찬병원 그쪽 상권까지 해서 따로 주차장 부지가 없고 거기 하나만 유일하게 주차장으로 지금 되어 있어요.
처음에 도시계획을 잡을 때 주변에 상가를 해서 거길 다 팔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를 택지개발한 데서 팔았을 때 주차장 부지를 거기 하나만 남겼다고 하면 보통 그 주변의 상권들은 일반 상권들은 주차장 대수를 거의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분양을 할 때 공공성 개념으로 주차장 부지가 매각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지가 이렇게, 저도 이렇게 봐요. 지금 제가 이걸 만약에 인허가를 내주는 데 있어서 그런 처음에 했던 계획들에 이렇게 바뀌는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이게 아니었는데 중간에 법 개정이 좀 되면서 할 수 있는 걸로 바뀐 사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