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잠깐 그 부분에 대해, 두 분 말씀에 공감하는 바 매우 크고요. 이건 성질이 좀 다른 영역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닌데 정상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유산과 관련된 거는 농식품부에서 하지만 사실 문화재청과 좀 연결된 그런 부분이에요.
문화유산으로써 농업유산으로써 유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경관지구가 국가 지정 유산지구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좋은 아이템 같아요. 만석보라든지 또 지황 같은 경우.
그런데 이게 배타성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없는. 그래서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데를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고 그것을 지방정원에서 국가정원로 승격하듯이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서향경 위원님 말씀과 맥은 같지만 이게 이제 도시재생과 농촌 재구조화는 도시재생 맥락적 측면이 있거든요. 이거는 기존의 조례를 퇴보시킨 게 아니라 기존의 조례를 경관지구 조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구 조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딱 묶었는데 이걸 연 겁니다.
어디든지 더 경관농업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자는. 특히, 이제 쌀 농업이 쇠락하는 이런 과정 안에서 다른 걸로 전향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소득이 안 맞아서 안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쌀은 좀 안정적 소득이 있는 반면에.
그래서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 많이 심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걸로 해서 보전적 하고 농가소득도 보전하고 우리 지역을 관광자원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조례인데 기존의 조례 안에 위원회도 규칙이 있더라고요. 위원회 같은 건 사실 조례로 담아야 되기 때문에 재편성하면서, 그리고 기존 조례가 좀 누더기가 되어 있어요.
삭제된 것도 많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일괄 재조정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