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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2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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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팩트만 가지고 제가 이 조례를 개정했던 부분이고요. 의원은 누구나 다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누구든지 다치는 부분에 대해서 의원이 보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 포괄적으로 됐으면 해서 이 조례를 만든 부분이고요.

어차피 저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1차, 2차, 3차 부결이 났어요. 저와 관련된 부분하고 이건 상관없습니다. 앞으로 어느 의원이 오늘 다치든 내일 다치든 다쳤을 때 포괄적으로 도움을 받고자 해서 제가 그동안 억울했던 부분을 제가 조례에 담아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낸 부분입니다, 내용을.

그래서 심의 내용에 관련된 부분은 지금까지 제 거하고 다른 의원 거하고 두 가지 관련 부분인데, 그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안위에다가 질의를 해달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