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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2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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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 사망 등의 보상과 관련된 지방의회 의원 직무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의원상해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 운영 및 관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호에는 회의 및 위원회 출석 등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되던 보상금 지급 조건 중 직무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9조에서는 의원상해심의위원회를 상설이 아닌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안건 발생시에만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완료되면 자동해산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의정활동의 내실화 및 효율적인 의원상해심의위원회 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