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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참고인 의원 5분자유발언

243회 제4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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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식 먼저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연수구의회 의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양지주차장 인근에서 약 20여년을 있으며 현재 주업은 건설업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전반적인 내용은 ‘지구단위변경이 답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주차장법은 주차장의 소유 및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합니다. 민원지는 1988년 11월 14일 건설교통부 고시 545호 택지개발법에 따른 다수의 이용자에게 공중의 편익을 주고자 주차장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1992년 11월 14일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 추가 이후 시설과 용도의 이용 변경 및 과거 선례를 따르지 않는 지구단위변경 없이 소유자 개인에게 과도한 특혜를 베풀어줄 수 있어 이런 행정처분의 행사는 그 행정행위의 재량이 과다하여 당초의 목적과 취지가 변질되어 주관적으로는 다수의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객관적으로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그동안 청원인은 인천시청과 연수구청에 진정서, 이의신청,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변경을 거쳐 공명하고 공정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진위가 왜곡되고 무시되어 최종적으로 연수구의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시청과 연수구청은 청원인의 진정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깜깜이행정으로 시종일관하였고 사전컨설팅 감사라는 적극행정제도까지 도입하여 특혜행정을 펼치려는 등 건축주에게는 상대적으로 모든 내용을 낱낱이 알려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마치 청원인의 주장이 건축주의 정당한 권리를 악으로 음해 내지는 방해하는 것으로 하게끔 인식하게 하여 공익을 가장한 사욕을 앞세워 타인의 사유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정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으며 악의적인 업무방위에 해당한다며 향후 민형사상의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위협하며 엄포를 하고 있습니다. 청원은 국민의 기본권을 하나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밝혀두고 싶습니다. 4월경 연수구청의 감독권을 가진 연수구청장님께 이 사실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도시관리국 관련공무원들과 만남에도 사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건축주와 개인적인 감정이거나 떼법을 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원인은 건축주의 주장에 대한 탄핵을 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축주의 의견은 도로교통촉진법의 교통영향평가에 의하여 주차수요 예측방법을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과거 주차장법 적용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연수택지지구 지구단위지침을 준용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건축이 가능한 주차장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건축물이다. 그래서 2008년 건축허가가 있었고 지금은 대수선으로 증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업지역보다 64분의 1 정도 미미한 용적률을 적용하여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공성 확대를 적용하는 찬성하는 주민이 600여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이러한 건축주의 주장의 탄핵을 위한 나머지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향후 말씀드리는 순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도시계획시설 설치절차에 대한 행정절차에 대한 내용과 시설과 용도에 대한 구분, 절차상 정당성에 대한 내용, 자연녹지의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계획기준과 시 시설처럼 지하주차장에 반지하를 이용한 썬큰식 근생시설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것입니다. 허용용도와 불허용도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것입니다. 또한 주차장을 분양하는 데 있어서 특혜가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일단 건축주는 양지주차장은 국토교통부의 영향평가지침의 수요예측방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의 최종 목표연도 최근 10년 이상의 주차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흡수한다는 목표로 부지를 확보한 것이며, 노외주차장 부지의 면적은 주차 빌딩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 이상으로 되도록 하려는 규정에 따라 대형주차장 부지로 조성한 것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과와 교통행정과에 묻고 싶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입니까?

만약 도로교통촉진법과 주차장법 중 어느 것이 주차장 설치의 근간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교통영향평가라 함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대량의 교통수요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리 그 교통영향을 평가하여 이에 따른 대책을 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차장법에는 과거 1979년 5월 18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제3조에 주차장정비지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는 도로의 효율을 높이고 원활한 자동차 교통의 확보를 위하여 상업지역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주차수요가 현저하게 높거나 자동차교통의 복지로 인하여 주차장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차장정비 지구 안에 건축하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39조의2, 동법4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정비지구가 지정된 때에는 주차장정비지구 안에 주차장정비에 대한 관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주차장정비 계획에는 주차장 설치에 대한 기본방향과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되 당해 주차장정비지구 안의 주차수요를 점차적으로 노외주차장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하며, 주차장정비계획을 할 때에는 토지의 이용현황, 교통시설 및 교통량 현안, 주차상태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하고, 주차장설치에 관한 기본방향에는 주차수요의 장기예측, 주차장의 개략적 위치,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의 배분 및 투자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와 교통행정과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주차장법 및 1995년 1월 7일 인천광역시 고시 1994-246호를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시보, 구보를 통한 관보는 기관 존폐와 관계없이 영구보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연수구청에는 남구에서 분구되어 개청 이래 1호부터 242호까지 구보는 창고 어딘가에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관보, 시보, 구보를 근거하여 말하고 있으며 누락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실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의존하는 정사와 전해 내려오는 야사가 있습니다. 구보는 연수구의 실록입니다. 1995년 남구에서 분구되었지만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영원토록 기록, 보존되어야 합니다.

기관장의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1275호까지 발급이 되었는데 1호부터 242호까지는 구보의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건설교통부 고시 90년 4월 14일 1990-173호와 인천광역시 고시1994-246호에 의하면 인천연수택지개발사업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 중 다항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에 의하면 연수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을 주차장정비지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근거한 교통영향평가의 수요예측방법에 따라 주차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흡수한다는 목표로 부지를 확보했다는 것과 주차빌딩의 설치가 가능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형주차장부지로 조성하는 것이라는 건축주의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설사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주차장법을 동일시 한다 하더라도 용도지역결정조서에 제외되어 있다면 교통영향평가를 근거로 주차빌딩 설치가 가능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는 규정에 따라 대형주차장부지로 조성한 것이라는 건축주의 주장은 타당한 것인지요? 도시계획과와 교통행정과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연수택지개발지구에...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