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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철우 의원 발언

288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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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순희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이 조례안은 보면 사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그다음에 소상공인 기본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도자료에 나온 것 보면 여기에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다 상위법에 있는 그건데 사실 이게 보면 우리 아까 김항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개인이든 소상공인, 기관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 이 사업에 거의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고 사실 이걸 조례로 제정하게 되면 교육 이관이든 출연기관 여러 부분에 대해서 예산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지원 없이 할 그거는 근거가 안 되니까 예산 지원해 주고 아까 우리 김소현 위원님 질의 중에 한순희 의원께서 시에서 관여할 수 없다는 이런 답변을 제가 들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렇고 사실 이거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에 대한 조례, 이거를 하게 되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여러 분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기존 소상공인 개인, 기관,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 거의 뭐 똑같다, 기관만 하나 더 만든다, 조례만 하나 더 만든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