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조례 취지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이런 창업이나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확장성이나 교육이나 또 관리 방안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선정해서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지속가능성으로 지역에 정착을 하고 지역경제에 이바지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육성하고 하는 것은 할 필요, 이 조례는 우리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것을 육성하기 위해서 대학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해서 학생들, 젊은 학생들에게 뭔가 꿈과 희망과 지역경제에, 또 세계경제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인재를 뽑는 것이지,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들을 나중에 다방면에서 교육을 하고 현장경험 쌓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조례도 있으니까 너희 지원을 한번 해봐라, 그러면 우리는 거기 또 선정해서 어떤 지원 근거를. 그게 완전 분리가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