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9월까지도 하고, 주차면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그 논의를 하면서 늦어졌더라고요. 자료는 저희가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내용 중에 주변에 청원이 있었다는 부분은요.
저희가 다른 걸 가지고 질의를 한 게 아니고 국토부에서 회신 나오고 2차로 아마 자료는 안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것은 공공 저기서 한 것이기 때문에 안 가지고 계실 것 같고,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갑설, 을설해서 갑설은 이게 안 된다는 주장, 을설은 된다는 주장으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집행부에서 자료 중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해당 필지는 연수택지개발사업 추진시 상업지역주변에 장래의 주차수요로 해결하기 위해 주차전용건축물 설치가 가능한 노외주차장 용지로 지정되었고 지역주민의 주차장 확보요청 청원 및 주차장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이 계획되어 있음. 양지주차장의 근린생활시설은 아우디 판례의 정비공장 등과 달리 일반의 이용에 제공해야 하는 주차장의 목적 및 이용으로 훼손되지 않으므로 실시계획인가 요건을 충족함’해서 을설해서 집행부에서 법무법인 3곳에 보낼 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거 기초해서 저희가 지난번 11월 4일에 청원인이나 아니면 집행부한테 지역주민의 주차장 확보요청 청원이 있었다는데 이게 언제적 청원이었냐 이렇게 여쭤봤던 거예요.
좀 이해되시나요, 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