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예, 권리는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그러면 저희가 건축과에 추가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주차장법만 보면 30% 이내에서 근생이든 관련된 시설 지을 수 있는 건 저희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고 건축주님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신청을 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도시계획시설 안에 도시계획과가 나서는 이유는 공공의 복리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상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주차장법에 의해서 건축허가가 난다면 벌써 났겠지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질의할 때 계속 나오는 사항에서 집행부가 두 차례에 걸쳐서 법률자문을 받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6월인가 받았을 때는 질의 방법이 서로 그 아우디 사례를 비교했기 때문에 그 비슷하다면 안 된다고 했는데, 두 번째 받았을 때는 국토부 의견에서는 아우디 사례와는 다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축허가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니까 8월 26일까지 서로 협의를 하셨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