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직접 나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송 보시고 직접 대표님께서 관련된 건축주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도 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또 11월 4일에 회의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들으시고 저희한테 자료를 아까 제출해 주신 거 토대로 저도 좀 말씀드리고요. 먼저 이강구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저희는 공히 청원인 그리고 건축주의 입장을 객관적으로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또 조사특위에서도 어떤 부분이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신 내용을 저희도 토대로 해서 이 부분이 진짜 법적인 사항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판단할 순 없지만 건축주의 입장에서는 건축이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빨리 해소하고 또 청원 넣으신 분에 대해서는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청원 넣은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청원의 요지가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 안 하시고 청원한 것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중간입장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오늘 건축주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도 의견 들을 거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저희가 또 궁금한 거 하고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도 드리고 할 테니까 급하게 저희가 진행할 거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시길 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저희는 지금 이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건축주께서도 저희한테 자료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주셨잖아요.
그 외에도 저희가 지금까지 진행되어왔던 2월 26일 접수 이후로 건축신고부터 행위, 집행부에서 행위 한 서류부분까지 저희가 자료를 다 확보했어요. 그래서 11월 4일에 제가 집행부한테 질의를 한 거예요. 저희 행정사무조사 때문에 이게 늦어진 거냐 아니면 건축협의 때문에 늦어 졌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여쭤본 건 이 자료에 충실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위원들이 이 부분에 보면 어떤 걸, 최대성 위원이 누가 이걸 주장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이것은 속기록을 한 번 더 보시고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위법하다고, 인가가 위법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단언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질문을 한 거지요.
그 질문할 때는 자료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질문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자료 받은 부분에서 발취를 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또 답변을 듣는 거고, 오늘도 건축주께서 내신 자료에 의해서 이 부분 설명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로 질의를 하거나 또 답변을 해 주시는 거고, 행정사항에 자료 받은 거에 한해서 하는 거지 저희가 개인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여쭤보진 않기 때문에 그런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처음에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11쪽, 연수구청장 명의로 해서 그 수신해서 부평구 십정동 몇 번지 해서 보낸 자료가 있더라고요?
이게 건축주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아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