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참고인 의원 발언
박상팔 그렇게 이해를 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어떤 그런 설명을 다 하겠습니까? 그런 설명은 드리지만 주차장 건물이니까 주차장 건물에도 상가를 지을 수 있으니 지금도 그렇게 7 대 3으로 지어놨습니다, 한 8칸 정도 해서. 8칸 정도해서 지어놨는데 이 사이즈만 커진 것뿐입니다, 그 면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하도 사실 지하 파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제가 그 면적도 있어야 사업에 조금 운영하는데 비용도 감수하고 그래서 사실 4층까지도 짓지만은 거기까지 짓기는 저도 금액 적으로 한도가 있고, 이거 건축과에도 그런 말씀을 다 안 한 게 아닙니다. ‘왜 주차가 적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구나 여기서 돈 좀 도와 달라, 1층 더 팔게 한 100대 내가 더 해 드릴게’ 그러면 다른 곳에서는 금리도 좀 싸게 해 주고 하는데 여기서 예산 있다면 얼마나 윈윈 할 수 있는, 땅은 큰데 지금 짓는 것은 땅이 1,403평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근린생활시설은 84평밖에 안 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80평에서 또 84평을 3 대 7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법을 2개를 적용받는데 이게 특혜니, 어쩌니, 저쩌니 나오니 참 가슴이 찢어지고 이거 정말 말인지 막걸리인지 저는 황당무계할 뿐입니다, 솔직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