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고자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2에 자율방범대의 날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려 활발한 활동을 통해 주민 안전 도모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