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혜숙 의원 5분자유발언

박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 결과보고서 등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15일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 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또한 1월 8일 황혜숙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황혜숙 의원님, 이도형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먼저, 황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의원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며.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일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입암·소성·연지·농소가 지역구인 황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뀔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은 ‘작은도서관’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따뜻하고 아늑한 공간에서 정겨운 책 냄새를 맡으며, 조용히 앉아 책을 읽는 고요함이 떠오를 수 있으며,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작고 소박한 공간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도서관은 책을 보관하고 대출하는 곳으로써 조용히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도서관은 과거의 기능 외에도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역할이 확장되었습니다. 현재 정읍시에는 13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으며, 이 중 다문화작은도서관은 다문화 가족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정읍의 대표적인 독서문화 공간으로 자리를 잡았고 이곳을 포함하여 상동, 옹달샘, 수성 등 4개 작은도서관은 정읍시 교육지원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5년 학교 밖 늘봄 기관으로써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쉼터 역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현재 정읍시의 작은도서관은 최신 트렌드인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잘 활용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하여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작은도서관이 복합문화공간 및 특화도서관으로 활용된 곳이 전국 곳곳에 있으나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전주시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주시의 경우 서학예술마을도서관은 예술을 만나는 도서와 주변의 건물을 활용한 공간 창출을 통해 ‘예술’ 특화도서관으로 조성하였고,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은 ‘여행’ 특화도서관으로, 건지산숲속도서관은 건지산 내에 숲과 책이 함께하는 ‘숲’ 특화도서관으로, 기존 건축물을 리모델링한 동문헌책도서관은 과거의 책들을 다시 만나 책보물을 찾는 발견의 재미와 함께 도시의 기억을 담은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는 등 고유의 테마를 토대로 지역의 특성과 결합하여 작은도서관을 특화 공간으로 탈바꿈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주시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도서관 여행 상품이 개발되었으며, 전국에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여 문화적 욕구 충족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확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작은도서관이 전 세대를 아우를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간의 연대 및 소통을 위한 장을 마련하는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고유의 테마를 선정해서 지역특화형 도서관으로 조성해 주시고 작은도서관이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하나의 관광 상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특색있고 다양한 도서·문화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도서관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의 중심지로써 누구나 오고 싶어 하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고 주변의 관광자원과 연계해서 많은 시민이 방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이 지역특화형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황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의원
민생회복지원금 재원확보 사례를 예산 편성의 교본으로 삼아야 한다. 존경하는 박일 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웃이 있고 인정이 흐르는 내장상동이 지역구인 이도형 의원입니다. 계엄 사태와 무안공항 사고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2025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고령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선출직인 이학수 시장님과 우리 의원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꼭 필요한 일과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일 겁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처럼 기쁘고 반가운 언론 기사를 봤습니다. 도내 한 일간지에 따르면 정읍시가 시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 민생회복지원금이 지역 소상공인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예산확보 방법이 주목받았다고 합니다. 정읍시가 이학수 시장님의 각고의 노력으로 20개 사업에서 약 561억 원을 절감했고 그중에 310여억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도 문의할 정도였으며, 전국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까지 했다는 내용입니다. 본 의원이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국비 확보나 민간 자본을 확보하여 시비를 아낀 사업도 있었지만 사업계획이나 공법을 변경하여 마련한 금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2022년에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지적하고 의원들이 동의하여 사업 방법을 변경한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BTO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하여 약 398억 원을 절감했고 ‘용호터널 등기구 교체사업’은 기존 케이블을 재사용해서 5억 6,800만 원을 아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예산을 줄일 수 있었던 데는 이학수 시장님의 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당초 계획대로 집행해 버렸을 텐데 시장께서 공무원들에게 사업비 산정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내놓으라고 질문했고, 끈질긴 검토 끝에 방법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학수 시장님! 잘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학수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이번 일을 정읍시 예산 편성의 교본으로 삼고 확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더 섬세히 살펴주시고 의회가 지적하고 주문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낄 수 있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발굴한 직원들에 대해 인사고과에 반영하는 것과 예산 절감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절감된 재정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내장상동을 비롯한 도심권에 주차장 조성, 시가지 도시재생사업, 미래 먹거리 마련을 위한 산업단지와 관광시설 인프라 구축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일의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의할 안건은 총 5건으로 심사결과 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 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김석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환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석환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은 총 3건으로 3건 모두 원안가결 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또한 용어와 문구의 정비를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치경찰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수수료 기준의 명확화로 일관성 및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건강진단 결과서와 같은 제증명 관련 수수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보건소와 시민 간의 관계가 더욱 원활하고 신뢰감 있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김석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오명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명제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박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오명제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0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2건으로 1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시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도형 의원님이 발의한 안건으로 농민의 농작업 현장에 친환경 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정읍시 전체 인구의 약 20%가 농가인구인 상황에서 특히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도형 의원님과 박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 지역별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경관농업 조성을 장려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박일의장
오명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오명제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301회 정읍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들녘 친환경 화장실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지구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7인) 찬성의원(17인) 박일 이만재 김승범 이복형 고경윤 황혜숙 이도형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오승현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