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30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11

최재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본 6건의 제·개정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개별적으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의회에 5명”을 “의회에 3명”으로 하고, 같은 항 “의원은 5명”을 “의원은 3명”으로 한다.

정회 중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