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참고인 의원 5분자유발언

243회 제5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21-11-11

참고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상팔 저는 박상팔이라고 합니다. 594번지 건축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수동 594번지 건축주 박상팔입니다. 반갑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 않아서 안 나오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피해 당사자인 제가 나서야만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먼저 이은수 위원장님과 연수구의회 위원님께 인사드립니다. 아마 어느 한 개인의 건축 허가에 대한 장장 9개월이나 서류검토를 하고 있는 구청은 이곳이 전국 최초일 겁니다. 거기에 개인의 인허가에 대해 최종결정이 나지 않았음에도 사전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구청 인허가 업무에 개입하는 지방의회도 전국적으로 그 유례를 찾기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하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저와 같이 연수구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이 장장 7개월 동안이나 본인의 건축허가를 방해하고 인천시청과 연수구청에 갖가지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고, 이제는 모두 다 끝난 민원인을 연수구의회가 다시 부활시켰고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원 여러분! 만일 연수구의회가 다시 부활시킨 청원인의 주장이 의회에서 사전에 검증되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일을 확산시켰는데 청원인의 주장은 사실을 오해한 것이고, 관련법의 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고, 개인적인 사욕으로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에서 나온 것이라면 제가 입고 있는 이 엄청난 피해는 어떻게 설명해야 좋겠습니까?

그러면 지난 11월 4일에 연수구의회에서 질의하고 답변한 내용에 대해 제가 오늘 오전에 의회사무국에 자료를 드렸습니다.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핵심쟁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에 나와 있는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시설에 한함”이라는 하나의 문헌을 두고 무려 16가지의 오류를 의회에서 생산했습니다. 부속시설이든 부속용도든 시설이든 용도든 간에 그 앞에 ‘부속’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종석형합성어로 고유명사입니다. 부속시설이든 부속용도는 주차전용건축물 운영할 때 없어서는 안 되거나 필요한 편의시설을 말하는 데 주차요금 징수대나 집배송시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속시설, 부속용도, 부대시설은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음식점은 어디에 포함되는지 2쪽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전용건축물에는 음식점과 같은 다른 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데 중앙정부에서 민간의 토지와 민간의 자본으로 주차장을 확충하기 위해서 국토계획법이 아니라 주차장법을 빌려서 주차장법 제2조와 시행령 제1조2에 음식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기 때문에 부속시설이든 부속용도든 전혀 관계없이 입점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청원인은 어떤 식으로 주장을 했는지 보면 3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부속시설이라고 하든 부속용도의 시설이라고 하든 다 같은 의미이고 이러한 단어는 종속합성어로 고유명사인데도 청원인이 억지로 따로 분리해서 ‘부속’이라는 단어는 버리고 ‘시설’은 건축법상의 9개 시설군인 것처럼, ‘용도’는 건축법상에 29개 용도군인 것처럼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더 큰 오해는 이 하나의 잘못된 해석으로 4쪽부터 7쪽에 나와 있다시피 16가지 해석상의 오류가 나타나 있습니다.

지하를 파면 안 된다, 인천시에 도시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등등 온갖 잘못된 내용들이 지난번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다음은 ‘부속시설’에 대한 유권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7쪽부터 9쪽까지 설명해 뒀습니다. 법령에 유권해석의 기본은 문리해석이고 그로부터 시작합니다.

문리해석이란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다시피 원칙적으로 사전적인 정의에 따라 합니다. 부속이라는 말은 그저 사물이나 기관에 딸려서 붙는 의미일 뿐입니다. 다음은 11쪽, 중요한 문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연수동 584-2 주차장 소유주인 이도명 회장께서 가지고 있으니 진위여부가 궁금하면 직접 확인 해 보시기 바랍니다. 98년도 6월에 한국토지공사에서 연수구청장에게 주차장용지를 민간에 매각하려고 하는데 매각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했고, 연수구청장이 토지공사에 회신한 공문입니다. 이때 연수구청장은 주차용지를 매입한 민간인이 나중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폐율 90%, 용적률 1,500%로 하고 건물에 수용 가능한 부대시설은 근린생활용도 등 30%까지 허용이 가능하니 조건을 내걸고 팔아달라는 공문입니다.

이런 조건으로 우리는 이 땅을 매입했고, 이제 건축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 입장을 바꿔놓고 땅을 이런 조건으로 샀는데 관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무시하고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또 주위에 같이 사는 동네주민 1-2명이 이렇게 산 남의 토지를 두고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방해를 하면 가만히 두고 봐야만 됩니까? 12쪽에 있는 토지공사매각 안내문에도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최대성 위원이 주장한 내용입니다. 1번, 교통행정과장에게 양지주차장 주변은 주차 수급율이 한계치를 넘었다 그래서 주차장 보급이 필요하지 않냐는 질문입니다. 저희 주장은 그 지역은 언제나 불법주차가 많고, 식당 앞에는 빈자리가 없고, 주상복합 건물에 사는 주민들은 주차장이 아예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 14쪽도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3번, 최대성 위원은 600여명의 청원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청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허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도 아닌데 청원이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안 되는 허가를 해 주는 것처럼 오해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저도 구청 공무원에게 600명 청원을 받아둔 게 있다는 얘기만 하고 그런 자료만 있다는 걸 알려준 것이지 제출을 하진 않았습니다, 명단은.

명단이 필요하면 오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600명을 어떻게 받았냐 제가 지금 기억을 해도 95%는 할 것 같은데 작년 7월말부터 9월말까지 해서 제가 손수 모군, 모군 식당, 모모 갈비, 아마 제가 한 20여개 정도해서 제가 손수 때로는 한 건물에서 100명 정도 받은 적도 있고, 받는 용도는 제가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안에 들어와서 같이 임대를 하실 분도 있으면 같이 하시고 해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냐 건물 짓는데 같이 써서 우리 상인들 부족한데 같이 좀 나눠 쓰고 같이 활성화 좀 시키자 그래서 상인들 의견을 저도 다 담은 겁니다.

확인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식당 주인한테 부탁해서 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화번호는 필요하시면 제가 이걸 드리고 가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번, 최대성 위원은 부속용도로 인천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시는데 의회청원인만 빼고 인천시와 연수구, 감사실 등 모든 변경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항인데 의회청원인이 부활해서 하는 얘기일 뿐입니다. 15쪽 5번, 최대성 위원은 다른 주차장은 부속용도로 시에 변경승인 받았는데 양지주차장은 왜 안 받았냐고 질의했습니다.

우리가본집, 지젤하우스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건물 주인인 이도명 회장에게 문의를 해 보면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금방 알 것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서 확실히 해 두고 가야 합니다. 17쪽, 인천시 고시문을 보시면 연수동 584-2 지젤하우스는 양지주차장과 꼭 같은 용도였는데 맨 하단에 지하는 주차장을 하고, 지상은 녹지로 한다, 그 이유는 송도국제도시 관문도로인 경원로변에 도시미관을 위해서라고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자 소유주인 이도명 회장께서 16쪽, 이의신청서와 같이 이의신청을 통해 양지주차장과 똑같은 용도로 원상복구, 원래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이때 인천시가 사용하는 용어도 통일을 하기 위해 ‘부속용도’로 단순히 고쳐준 것을 가지고 부속시설이니 용도니 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19쪽, 최대성 위원은 다른 지역에서 주차장 외에 용도를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저희 양지주차장과 같이 자연녹지지역에 음식점 등을 제한한 지체는 전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20쪽, 자연녹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음식점, 단독주택 등 많은 종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최대성 위원은 7번에서도 부속시설, 부속용도라고 하면서 실시계획인가가 위법하다고 했는데 사실이 아닌 주장을 상세하게 해 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쪽, 건축법상에 시설군과 용도군을 분포하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청원인은 부속시설은 9개의 시설군이고, 부속용도는 29개 부속용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동차관련시설, 문화체육시설 등등이 모두 부속시설이 아니고 본시설입니다. 8번, 최대성 위원은 부속시설이니 지하 주차장을 팔 수 없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사실이 아님을 자세히 설명을 해 뒀습니다. 9번, 최대성 위원과 청원인은 또 부속시설, 부속용도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25쪽 10번, 최대성 위원과 청원인은 양지주차장이 들어오면 주변건물에는 공실이 발생함으로 민민갈등이 생긴다고 주장했는데 개인의 사유재산 사용에 대해서까지 의회가 관여해서 우리 헌법 제23조에 보장된 개인재산권 사용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11번, 부속시설, 부속용도 이야기입니다. 26쪽 12번, 분양을 받은 소유자는 어디에 주차를 하냐고 했는데 일반인들과 동등한 조건으로 사용하시거나, 사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13번, 최대성 위원은 주차면수가 작다 그래서 문제라고 했는데 주차면수가 많고 작은 것에 따라서 허가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주차면수가 더 필요하면 공사해서 더 늘리면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 다 비용이기 때문에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합니까? 의회에서나 연수구청에서 주시진 않을 거지 않습니까? 27쪽 15번, 공작물에 대해서는 이미 건축과가 협의해서 구청의견 그대로 반영하고 따르겠다는 내용입니다. 16번, 최대성 위원은 청원인 때문에 건축허가가 지연된 사항이 있냐고 했는데 그동안 7개월 동안에도 그랬고, 최근 두 달 동안 지연된 이유도 청원인과 행정사무조사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18번, 최대성 위원은 양지주차장은 음식점만 들어온다고 했는데 현지 양지주차장에 걸린 혹시 현수막 보셨습니까?

모든 필요한 시설은 들어오고 조금 제2금융업인지 뭐니 저도 접촉하고 있습니다만 업무시설도 접촉하는 중이고 그래서 좀 들어오면 우대하고 그러려고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허가나면 접촉을 갖기로 하고 그런 내용들이고 그렇습니다. 30쪽, 청원인도 우리가본집, 지젤하우스는 부속용도로 변경했는데 양지주차장은 안했으니까 특혜라고 합니다.

토지소유주 이도명 회장에게 이런 얘기했더니 “내 땅을 인천시가 자기들 마음대로 녹지로 변경하기에 이의 신청해서 다시 원복 시킨 것인데 무슨 용도가 어떻고 시설이 어떻고 하느냐” 오늘 이 자리에 나온다고 하기에 제가 말렸습니다, 솔직히. 본인이 오늘 특위에 나온다고 하셨어요. 31쪽, 청원인은 우리가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해 미래 수요를 예측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다고 했더니만 청원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33쪽 교통영향평가 지침에 증거자료를 올려뒀습니다. 34쪽 3번, 우리가 양지주차장의 면적은 주차빌딩이 설치가 가능한 면적 이상으로 주차장 부지 면적을 정했다고 했더니 청원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또 증거자료를 34쪽에 올려뒀습니다. 35, 36쪽은 청원인이 법률을 잘못 오해한 부대시설 20, 근린생활시설 30에 대한 증거자료를 올렸습니다. 36쪽, 청원인은 자연녹지지역에 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고 해서 증거자료를 자연녹지지역에도 얼마든지 주차장을 지을 수 있는 증거자료를 37, 38, 39, 40, 41쪽까지 상세히 올렸습니다.

다음은 41쪽, 청원인은 양지주차장은 나대지로만 있어야 하는 주차장이라고 해서 42쪽 양지주차장 건축물 대장을 올렸습니다. 지금 현재도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 대장에도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연수구청에서 허가를 내준 겁니다.

이 역시 지금과 똑같은, 허가 낸 것과 같은 20%에 80% 적용을 받고 20% 안에 7 대 3으로 해서 점포 8개와 주차건물을 지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뭐 잘못했다면 이것도 잘못이 됐었겠지요. 43쪽, 이강구 위원 내용입니다. 1번, 이강구 부의장은 자연녹지지역 내 주차장은 공공성을 띄어야 하지 않냐했는데 자연녹지든 어디든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은 모두 민간에서 운영하더라도 공공성을 띄는 것이고 양지주차장만큼 공공성을 많이 갖춘 주차전용건축물은 없을 겁니다. 2번, 이강구 부의장은 경제청 등 다른 지역도 주차장에 상가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44쪽 경제청의 허가서와 같이 전국에 수많은 곳에서 주차전용건축물이 신축되고, 거기에 모든 건물에는 30% 미만으로 상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주차전용건축물이 전혀 새로운 사실도 아니고 우리 연수구만 9개월 동안 이러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번, 이강구 부의장은 공공성 개념으로 주차장이 매각된 거 같다고 했는데 한국토지공사 매각안내문과 같이 상가 30% 이내가 가능하다는 매각조건으로 민간에 매각한 것입니다. 여기에 공공성을 요구하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양지주차장이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 공공성을 갖춘 것입니다. 47쪽 6번, 이강구 부의장에게 답을 한 청원인은 지하부분을 파고하는 것은 형질변경이니 지구단위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모든 건물은 땅을 파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이지 땅을 안파고 건물을 지을 수도 없듯이 땅을 판다고 해서 모두 형질변경이 아닙니다. 51쪽 하단을 보면 형질변경이 필요한 경우 4가지가 있는데 양지주차장은 「나항 토지의 형질변경 없이 주차장 설치가 가능한 지역에 해당」하고, 「라항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순구 또는 구청장이 특히 주차장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도 해당 형질변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56쪽까지 형질변경에 대한 자료입니다.

다음은 57쪽, 이강구 부의장은 공공성 부분을 질의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 부대시설에 대한 법적인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50쪽부터 59쪽까지 양지주차장은 여기 요구하는 공공성, 필요성, 종속성 모두 갖췄다는 자료입니다. 다음은 60쪽, 유상균 위원의 내용입니다. 유상균 위원의 질문도 부속시설, 부속용도에 관한 내용으로 생략합니다. 69쪽, 장해윤 위원장의 내용입니다. 1번, 장해윤 위원장은 건축과가 왜 홀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건축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이 없는 기속행위를 설명해 뒀습니다. 기속행위임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건축허가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을 사고, 팔고 할 때 양도세를 의무적으로 내듯이 이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법규 조건이 맞으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지 조건에 맞든 안 맞든 재산세를 부과할까, 말까를 구에서 고민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72쪽, 장해윤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을 얘기했는데 양지주차장의 현재 건축은 오히려 대장동 사건을 피한 것과 같습니다.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이 법령에서 정해진 용적률 외에 지구단위변경을 통해서 용적률을 수십배 수백배로 올리고 남은 차익을 나눠가진 경우입니다. 양지주차장을 두고 인천시에 지구단위계획변경을 통해야 한다고 여러 곳에서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지구단위계획변경 요구자체가 바로 대장동 사건이었다는 것을 상기해 두셔야 합니다. 양지주차장은 대장동 사건을 피한 경우입니다. 75쪽, 이은수 위원장이 얘기한 매매 당시 조건은 77쪽까지 상세히 올려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