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실종예방 및 지원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에 맞게 개정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실종 예방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 및 용어 중 ‘실종아동’을 ‘실종아동 등’으로 변경하고, 안 제2조는 ‘실종아동 등’의 정의와 관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5조제3호에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장비지원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예방과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