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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30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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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제·개정안 6건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겠으며,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과 교섭단체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등의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며,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주민조례청구 활성화 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정읍시의회 의정 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구성인원과 가입 단체 수를 개정하여 내실 있는 연구단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상 6건의 제·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건의 제·개정안의 위원회안 일괄 채택의 건에 동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일괄 채택의 건에 대한 오승현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괄 채택의 건에 대해 오승현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6건의 제·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