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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28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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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위원으로서 저도 의견을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제시를 한 거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없으시니까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류를 요청드렸는데 재청이 없으셔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한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 위원 6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21분)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