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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302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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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시다리 친환경 쉼터 조성 일환으로 마을 주차장 및 쉼터 조성이 있습니다. 그 인근을 보면 빈집이 정말 많거든요. 그 빈집들을 매입을 해서 거기를 주차장으로 확보를 했으면 해요.

규모가 굉장히 작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지금 도시재생인데 그 빈집을 그대로 둔다면 그게 빈집이 도시재생이겠는가? 흉물스럽게 계속 십수 년을 남아 있는데, 주차장도 조성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2차 임시회 때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대한 건의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농어촌 빈집은 농어촌 빈집 정비법에 따르고 그다음에 도심권의 빈집은 소규모 주택법에 의해서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상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안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만 지금 도시재생으로 82억이 여기에 지금 쏟아붓는데 도시재생의 차원에서 그걸 매입을 하고 철거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그거는 지금 방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