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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244회 제1기획복지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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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여간 저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구직하러 활동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일단 오는 것 자체가 마인드가 안 돼 있다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사진 같은 경우는 다 휴대폰사진으로 이력서사진할 때 옛날처럼 증명사진 딱 반명함, 명함판 이런 사진으로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력서에는 자기 개인 프로필사진으로 많이 해서 자기가 갖다가 휴대폰으로도 찍어가서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내는 거여 가지고 다만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어느 정도 이용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 하신다고는 하니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왕이면 이제 그런 거죠.

구직자 대상 그러니까 구직비용 예산 지원 관련 이런 조항을 신설 했으니까 그거 딱 조금 조항이 약해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뭔가 지원 해 주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그냥 사진촬영 하나예요. 행정지원, 재정지원이.

나머지는 그 밖이라고 하니까 두루뭉술하고. 이거 하나를 사진촬영 하나 해 주려고 나머지는 그 밖의 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달아놓은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 구직자대상으로 뭔가를 지원을 좀 해 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래도 최소한 조례 개정할 때 다양하게 담았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없어도 그 밖에 해당하는 거라고 할 거 아니에요, 또 나중에, 그렇죠? 그냥 이거 없었으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밖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구직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그게 사진도 해당하는 거고 앞으로 그거 할 때 뭐를 뭐가 들어가더라도 이게 좀 뭐냐 하면 딱 사진촬영, 사진제공을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재정지원이 폭이,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 따로 있으세요, 생각나는 거 언뜻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재정지원 같은 부분이.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