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 또 주동열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생활권, 쾌적한 환경권 보호를 위해서 이 조례를 이제 발의를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죠? 참, 좋은 조례라고 위원장도 그래 생각하지만, 이 기준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정확히 전달이 좀 되어야 어떤 시설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200m인데 500m로 이격을 시킨다, 자원순환 중에서도 또 어떤 시설은 또 어떻게 된다 라고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지만이 우리 조례를 발의하신 또 주동열 의원님도, 그리고 토지를 소유하신 우리 시민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사유권 침해에 대해서 잘못하면 이거 사유권 침해에 대한 어떤 제안을 또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또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주동열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이 조례의 취지와 달리 해석해 버리면 조례 만든 취지도 무색해지고 시민분들은 시민분들대로 또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테도 물어보는 이유가 우리가 앞쪽에는 자원순환시설이라고 5가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대로는 폐기물 처분시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정의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