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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288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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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도로법에서 500m, 하천법에서 500m 해뿌면 거의 해당 지역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지금 아마 조례를 만든 취지는 보통 주거지나 관광·역사시설 그 1항하고 5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겠는데 지금 2항, 3항에 보면 도로법으로, 도로법에 따른 개설도로 200m에서 500m, 하천법에 따른 도로 200~500 하는 것은 제가 아는 읍·면이나, 보통 읍·면·동에 봤을 때 이렇게 해 버리면 어떤 거의 지역이 바꿔 이야기하면 거의 없는 것 아닙니까? 제가 현실적인 문제를 묻는 거예요.

이 조례 취지는 1항에 있는 실제 자연부락에서 멀리 떨어지게 하는 그거는 뭐 200에서 500을 하든 뭐 700을 하든가 하고 또 관광지나 역사유적지에서 떨어지는 거는 저도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뭐 2번, 4번은 제가 꼭 반대한다기보다는 이것을 이래 검토를 그냥 단순히 무조건 500 하는 게 그래 시급하냐 그 얘기예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