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주동열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동열 의원입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3 자원순환 관련 시설 허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환경·재산·건강권을 보호하고 개발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 중 200m를 각각 500m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