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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양석 의원 발언

28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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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저도 처음 접하는 내용이어서, 이 사항이. 그런데 원론적으로, 이 조례안이 지금 제가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에서 타당하다고 했고 집행부에서도 별 이견을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검토보고서에.

그러면 이거를, 이 받아들인 내용을 집행할 곳은 구청에서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내용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내용을 쭉 보면 이 8개에 있는 전통시장이 자기네들 권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 그래서 이 8개에 806명의 서명받아서 올라온 건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 내용이 순수하게 자기네들 권익을 위한 8개의 재래시장, 전통시장의 사람들이 기득권을 갖기 위한 것이라 하면 806명에 대한 의견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전부 지금 보니까 서명을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견해로는 이 요구 조건 중에 ‘광진구의회는 본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라’ 이거는 이분들이 권한이 없어요. 철회하고 말고 하는 거는 광진구의회 의원들이 판단해서 하는 거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이런 거는 월권이라고 생각하고.

단, 2항에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해야 한다’ 이 부분은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골목형상점가 조례는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어서 그럼 기존에 있는 골목시장 외에 있는, 지금 김상배 위원이 말씀하신 소상공인들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15개 이상 상점으로 완화해서 골목형상점가로 하는 게 이분들한테, 8개의 기득권을 갖고 있는 8개 전통시장 분들한테 얼마나 불이익이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전통시장, 저도 행사장에 매번 가보면 행사도 하고 또 광진구에서 예산으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기득권을 가져간다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제가 유심히 본 거는 타 구도 7개 구가 이 조례를 통과해서 시행하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상순 의원이 발의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 개인 의견으로는 이게 첨예한 갈등이 야기된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게 어쩌면 불협화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의 간담회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 전통시장의 여러 분들이, 회장들 8명이 연서해서 보낸 것 같은데 이거하고 해당 광진구청 부서하고 한번 광진구의회하고 간담회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선배 의원’ 하는데, 저도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상인들이 서명해서 보낸 거는 그거를 전체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발의한 고상순 의원님께서는 이게 다른 구도 하고 있고 타당성이 있어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이게 화급을 다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공청회나 간담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개인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