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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상순 의원 발언

285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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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호에서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상업지역 30개 이상, 상업외 지역 25개 이상 혼재된 경우 용도지역 기준 적용 또는 구분 적용해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건물의 건축면적 기준 15개 이상 밀집 구역으로 일괄 변경하여 지정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우리 광진구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