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미영 의원 발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방청을 위해 기획행정위원회 방청석을 찾아주신 홍성근, 허제희, 장재일 방청인께 기획행정위원회를 대표하여 환영 인사를 드리며, 방청인께서는 정숙한 가운데 회의진행 상황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상순 의원 발의) (10시2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