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순희 의원입니다.
경주시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경주 창의ㆍ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경주 시민을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안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까지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창의ㆍ인성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안 제7조까지 사업범위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서 안 제9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차별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