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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244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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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합의한 대로 수정안에 대해서 더 이상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발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내용은 안 제1조,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를 “예산과정에”로 수정하고, 안 제4조, 「예산편성 등」을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으로 수정하며, 안 제5조제2항,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을 “예산과정”으로 수정한다. 안 제6조에서, 「의견을 제시하거나 사업을 제안하는 등 참여할 수 있다」를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로 수정한다.

안 제7조제2항에서,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등의 전 과정」을 “예산과정”으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제3항에서 「각각」을 삭제하며, 안 제28조제3항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로 수정한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