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영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동발의 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기후 위기에 따른 폭염과 한파로 인한 피해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 경주의 기후 위기 대응 차원의 장기적인 접근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폭염과 한파 대책 수립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폭염과 한파에 대한 종합대책 수립, 피해 예방 활동과 사업, 취약계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폭염과 한파에 따른 경주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는 종합대책의 수립과 예방활동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폭염과 한파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을, 안 제7조는 쉼터 운영지원을, 안 제8조 및 제9조는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과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경주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