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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락우 의원 발언

28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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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락우 의원입니다.

경주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경주시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신고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까지 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갑질 행위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안 제9조는 징계 및 징계감경 사유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에서 안 제13조에서는 신고자 비밀보장과 위반 시 조치와 신고자 보호 및 보복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에서 안 15조에서는 협조자 보호 및 허위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경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