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오늘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하며 자치도시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사무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의 성과분석과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하고 잘못된 행정을 시정함으로써 보다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이 되도록 유도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사무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개선점 및 협조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로서 이러한 행정사무감사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피 감사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효율적인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감사장에서 관계공무원의 모든 답변은 책임이 따르는 사항으로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관계공무원을 대표하여 행정안전국장께서 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할 때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고 같이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