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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28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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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민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진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한 감량기기를 보급․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감량화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과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는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1조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음식류 폐기물 처리비용 절감 및 구민들의 자발적인 감량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