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위원 관리책임자 즉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 그러니까 센터장이 동의를 하면 이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번 사건은 피해자가 이미 의식불명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놓인 상태기 때문에 당연히 CCTV 열람이 보장되는 게 법적으로도 맞습니다. 이게 뭐 CCTV를 복사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정보주체가 지금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정신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법적 보호자가 이것을 요청했을 때 CCTV를 열람하는 게 맞고,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러니까 꼭 보여줘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보여줘서 안 된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CCTV 열람권에 대해서 피해자 가족들에게 설명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CCTV 열람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거 맞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