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수사기관의 협조가 미진해서 확보를 못했다는 것도 저는 무책임한 말 인거 같은데 그 이후에 경찰서만 수사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못 받은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전에 우리가 감독하는 기관으로써 할 수 있었던, 확보할 수 있었던 자료에 대해서도 다른 수사기관에 의지를 해 왔다는 자체도 설명이 좀 납득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렇고 과장님께서도 그렇고,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좀 살펴볼게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2항 3호,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써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CCTV를 또 볼 수가 있어요, 열람을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