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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28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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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니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위원들도 여기, 예를 들어서 위원이 없는 이유는 제가 보면 위원회 같은 경우는 건축위원회, 건축심의위원회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이런 데만 지금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혹시 외부에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 싶어서 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어린이집에 대해서 크게 보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전문적이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편성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0명이 일단은 대상인데 20명이 다 오면 그 수를 채워서 한다기보다는 오는 사람만 심의를 하고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기에 지원하시는 분이 정말 그전에도 보육에 대해서 계속했던 전문가잖아요, 대부분이 다 원장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은.

그러면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동료 위원께도 얘기했지만 본인이 합리적으로 떨어졌다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 부분도 저는 좀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제가 좀 과장님한테도 얘기는 잠깐 했었는데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심의를 하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 당연히 못 오시는 분은 못 오실 수는 있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을 한 명 선발해서 그 아이들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오면 하고 안 오면 못 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확실하게 만약에 보육심의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전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주축이 돼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위원회의 조례 이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을 좀 할 거고 저희 중에서,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