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영기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정종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최영기 의원입니다.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주시 농업인이 농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고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 그리고 지원사업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 종사자의 안전 확보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안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적용대상을, 안 제5조 및 6조는 전담부서의 설치 및 예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9조는 지원사업과 예방 교육,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사업의 위탁과 재정지원을, 안 제12조 및 제13조는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