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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244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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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배 그냥 환급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지금 제가 질문드린 거는 징계. 징계는 중징계가 있고 경징계가 있단 말이에요?

중징계는 파면, 해임, 이런 쪽이고 경징계는 정직, 감봉, 견책이 경징계입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100만원 미만 기준으로, 이건 100만원 미만이잖아요.

비위 정도가 약하고 과실이 있는 경우. 이거는 일하다가 부득이하게 본인 과실이죠, 그럴 경우에는 정직에서 견책을 주게 돼 있습니다. 공무원 규정입니다.

그리고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파면에서 정직까지, 이 징계 규칙이 있어요. 그리고 100만원 이상일 경우는 강등에서 감봉. 과실이 고의가 있은 경우 파면에서까지 강등까지 돼요. 100만원 이상은 상당히 강하죠.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을 보면 다들 100만원 미만인데 최소 견책이라는 경징계가, 불문이 있고 불문경고도 아닙니다, 징계규정에. 공무원 징계 규정 규칙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장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직원들 조회시간이든지 회의시간에 그걸 좀 각인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징계규정을.

어제 제가 총무과에도, 지금 123건의 해당 인원이 72명입니다. 금년 4월에서 6월까지 3개월만 한 거예요. 1년 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더 늘 수도 있을 거예요.

작년까지는 자진신고를 했다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어목혼주라고 물고기 눈하고 구슬이 섞이면 절대 안 됩니다. 진짜 공무원 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동춘1동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동춘1동 인원이 몇 명이죠?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