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경주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시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이스포츠 진흥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