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위원 예, 조례의 취지라든지 이거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한순희 위원님 지적도 맞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이 조례를 이제 김항규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 조례는 당장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예산이 없이 이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산을 거의 내년에 당초 예산에 무조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안 하고는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지적, 한순희 위원께서 지적하셨는 게 뭐냐 하면 어떤 명확한 기준을, 세부 규칙이나 규정을, 사실적으로 지금 당장 이 조례를 하는 데는 없지만 세부 규칙을 따로 나중에 보강을 하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기준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준이라든지 규칙, 규칙이나 규정을 분명히 하여 주시고 또 그리고 또 의원님들이 발의를 하셔도 뭐냐 하면 형식적이든 아니든 간에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비용 추계를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 추계를 넣어 가지고 조례에다가 하는 게 예의입니다.
앞으로 좀 그런 거는 바꿔 주시기를 바라고 내년도부터는 예산 세울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