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법무법인에서도 1차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아우디 사례와 비교할 수 없다고 해서 2차에서 3군데 질의했을 때 2군데는 가능하다, 1군데는 그래도 안 되니까 “법의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2군데 모두 답변서가 어떻게 왔냐면 “노외주차장용지로 지정된 점, 지역주민의 주차장 확보 요청 청원 및 주차장의 공공성 확보 방안 등이 계획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우디 판례와의 기본 사실이 달라 그 판례를 적용하기는 부적합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해 주신 것이 법령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중요한 거는 건축허가를 해 주는 게 법령취지에 맞다고 생각한데요. 그러면 모든 건축승인은 건축과에서 하시잖아요?
이 부분 충분히 감안하시고 의견 들으신 거잖아요. 근데 누가 봐도 거기는 주차장의 공공성 확보방안이 계획되어 있다는 게 법무법인에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134면이고 계획되어있는 거는 신축을 하면 178면인데 그중에 상가가 50개 들어오면 나머지 빼면 134면에도 못 미치는 거 아닙니까?
지역주민의 주차장확보 요청 청원으로 되어있는데 저희가 건축주께서 제출하신 이 책자 보셨죠? 참조 아마 다 하셨을 거예요. 여기 보면 주차장확보 요청서라고 되어있는데 누가 했으며, 어느 분이 했으며, 연락처도 없고 그리고 주변상가 이용하는 사진하고 그리고 개인정보가 담긴 이용하시는 분들 주소 그리고 상호명, 전화번호 해 가지고 30-40개가 저희한테 들어와 있어요. 30-40명의 청원으로써 이 부분의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되묻고 싶어요. 아까 600여명의 청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신다고 하셨죠,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