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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302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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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뭐 구태여 예산도 지원도 안 해 주고, 상위법에 다 있고. 이중으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짧게 할게요.

아이고, 길어지네, 자꾸. 예술 활동을, 장애인 예술 활동을 하는데 그동안에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법령에 의해서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또 우리가 굳이 여기다가 조례에 단서로 달아가지고 지원을 해 주자 하는 데는 구태여 뭐 법률로 정해진 거, 관계 법령에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구태여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럴 필요가 뭐 있겠냐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에. 관계 법령도 다 있고 예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해 줄 텐데 이중 지원이 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돼서 그래요, 이중 지원이.

혹시라도 법령에 다 있는데 우리가 조례로 제정했을 때 혹시 이중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라고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