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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302회 제4자치행정위원회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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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만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만재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만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만재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현 의원님,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