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권익위의 권고 자체가 어떤 공정성을 좀 높이기 위한 취지이지만 또 현장에서는 어떤 형평성적인 부분에서도 이렇게 보완할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좀 건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상습, 저희가 조례는 만약 개정을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계속 연체를 하는 시민들에게는 이 연체료에 대한 상한을 조금 상향한다는, 상향하는 부분들도 저희가 제도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분할 납부를 유예제를 제한한다는 부분들이나 또는 의도적인 체납을 억제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셔서 성실하게 납부하는 시민들에게도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을 주는 부분들이 좀 없게끔 만드는 것도 어떤 부서의 책임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