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은수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께서 지난 금요일에 답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부구청장님이 궁금해 하실 거 같아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 답변해 주세요. 먼저, 제가 “감사실에서 각 부서별 국내출장여비 2차 특정감사를 동해 2020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5개월에 거쳐서 출장여비 부당수령 자체조사 한 자료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걸 자료로 질문을 드렸고요. 그 자료에 보면 15개월 동안 위생정책과는 180건이었고, 과장님께서는 “위생정책과가 답변한 사항이 아니라 해당부서에 질의를 하라고 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건은 감사관실 소관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30일에 위생정책과에서 감사실에 제출한 위생정책과-11419호, 출장여비 부당수령액 가산징수 및 부서별 자체조사 결과 제출 문서에 보면 “180건”이라고 제출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을 해 보시지도 않고, 단지 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셨다고 해서 “해당부서에 감사하실 때 감사하시라고, 본인이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말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법령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시행령 제39조제3항을 보면 「감사나 조사는 제41조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계획서에 의해야 한다.」 시행령 제52조는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와 계획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제1항,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2항,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구성된 이후에 처리한 모든 사무가 감사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지난해 감사한 사항도 또 다시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2페이지에 보시면 감사대상 사무 및 범위에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단, 필요시 기간이전 사무까지 포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 편의상 기간을 정해 드린 것이고 필요하다면 기간이전까지 포함하여 감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점 양지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장님께서 “저는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관장하고 총괄하는 과장이지 직원들에 대한 관리감독, 감사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생정책과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계시죠? 그러면 직원들 복무관리 총괄은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제4조제1항, 구 본청의 전결대상사무에 관하여 보면 공통사항 1번 복무의 나항에 출장 명령 및 복명 처리 시 6급 이하는 실무자가 기안하고 과장님이 결재자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생정책과 직원의 복무관리를 하시는 의무가 있으신 겁니다. 규칙 제9조에 「문서통제관의 임무가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이 규칙에 의한 결재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행정감사라 함은 그 해당부서에서 하는 일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질의를 받고 답변하는 것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의 복무관리, 업무 총괄의 의무가 있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릴 테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당수령이라는 그 단어로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직원들을 그렇게 폄하하는 건 저는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위원님들은 직원들을 폄하하지 않았습니다.
정중한 사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