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종문 의원 발언
제가 여기 징수해제내역서를 한번 알아봤는데요. 최근 거를 받아 보면 해제 시에 체납액,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많습니다, 이게. 1,600만 원, 600만 원, 큰 금액인데.
징수해제수수료, 정수해제수수료입니까? 이것은 지금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이걸 우리 시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징수를 안 하고 놔놓음으로 인해서 사문화 되었다고, 그 조례를 폐지할 게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징수를 열심히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번 조례안에는 고의적인 체납 방지를 위한 고지를 상습체납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해제수수료 징수 유지를 지자체별로 여건을 고려해서 하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지금 조례안에는 고의적인 체납방지를 위한 고지를 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책, 대안이 지금 없이 일괄로 지금 없애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고의적인 체납방지를 위한 고질 체납 권고안대로 고질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해제수수료를 유지하라, 징수하도록 유지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