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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박광호 의원 발언

290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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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창한 대표자님, 도시계획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청구조례안으로 2024년 10월 조례개정 청구서가 제출된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2025년 3월 5일 청구가 수리되었습니다.

주민조례의 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2025년 3월 25일 경주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9일 관련 부서와 함께 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검토를 하였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주민청구조례안 의결은 본회의의 의결을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5,000명 이상 주민이 서명하여 제출된 주민 청구조례안임을 감안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으로 상정된 주민청구조례안은 의결하기 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의거 조례청구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의 취지를 들을 수 있어 금일 김창한 님께서 조례안 청구취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창한 청구인 대표자께서는 청구취지에 대해 준비가 되셨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