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박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입니다.
농지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 건축물 신고 대상에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를 추가하되, 우리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입지 제한을 통해 주변 자연환경 및 미관 훼손을 방지하고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횟수에 제한을 두어 컨테이너 건축물 등의 장기간 방치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조건을 충족한 일부 건축물에 한하여 지하층 거실 설치를 허용해 건축법령 준수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0조제9호 바목부터 사목까지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관련 지어 안 제17조제3항에서 특화경관지구 내 가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제6호에서는 농막 및 농촌 체류형 쉼터를 신설하여 가설 건축물의 종류를 확대하였고, 안 제17조제4항에서는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횟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9조의2는 지하층 거실 설치 허용 대상 건축물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